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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- 행정심판 구제 대박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9. 22:47

    음주운전 취소구제 - 행정심판의 구제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.


   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도 취소 처분이 되고 형사처벌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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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.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%이상 0. 하나 0%미만의 경우 운전 면허 하나 00첫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하나 0퍼센트 이상이 경우에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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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역시,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인 경우 벌금 하나 00~300만원 미만에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벌금 300~500만원 미만으로 결정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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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서 때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.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그 구제도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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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의신청은 면허취소를 한 경찰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,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즉,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 본 음주 운전으로 글재주가 있어서는 안 되며,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하나 20미만이어야 한다 등 하나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구제사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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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, 나쁘지 않고 구제 확률을 높이려면 요건을 제대로 갖춰 청구해야 합니다.행정불복제도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가 실제 구제사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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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 운전의 고의성이 있는지 단시 문제의 유무, 그리고 과거 음주 전력이 나쁘지 않은 문제의 전력이 있는지,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가,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사회 기여도 등을 조사하기로 되어 그 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 처분이 가혹한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샅샅이 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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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따라서 소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,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
    그래서 소음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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